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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서영석 의원 찾아간 4개 의약단체들 "불법 의료기관 사전에 막으려면 개설 전 의약단체 거쳐야"

    기사입력시간 2026-08-18 15:31
    최종업데이트 2026-08-18 15:46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개정안의 핵심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절차를 마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의 핵심은 모든 개설 예정자가 개설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윤리와 경영윤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이를 개설 후가 아니라 개설 전에 교육하자는 취지”라며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 절차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개설 허가권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가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설 단계에 하나의 게이트키퍼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전교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허들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자율 정화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 의약단체가 회원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어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해당 회원의 활동과 경제적 여건 등을 알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개설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반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개설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 어렵다”며 “지역 의약단체가 해당 의료인의 윤리성과 과거 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그렇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전문가단체가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