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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하는 법안 나와

    남인순 의원, 27일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2-27 19:24
    최종업데이트 2018-02-27 1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율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감염병에 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사건도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됐다. 신고의무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이다.
     
    또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 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이나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