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임기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대한민국 시군구청, 동물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예비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들이 함께 육군훈련소 23연대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및 공중보건의사(치과 및 한의과, 의과 제외) 약 500명을 합치면 대략 700여명의 수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로 임관된다.
대공수협은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중 5명이 17일 육군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퇴소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 훈련병의 부모들에게 육군훈련소에서 전화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 절차를 진행시켜버리거나 강제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또한 아직 재입영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다수의 예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중보건의사가 혼란에 사로잡혀있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3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4월에 각 배치기관을 배정받아 훈련소를 제외하고 36개월간의 복무를 하게 된다.
대공수협이 원하는 것은 훈련소에 입소해 확진자로 확정되면 공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치료 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대공수협은 "현재 퇴소를 종용하고 귀가증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군훈련소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 내부에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수협은 기초군사훈련 시(4월6일, 퇴소일 하루 전날 예정) 진행되는 ‘배치기관의 지정 절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대공수협은 "총 150명의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중 약 15%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됐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중보건의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 중 특기병 등으로 복무할 예정이라 연간 수요가 들쑥날쑥한 훈련병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훈련소에서 퇴소당하면 인생 계획 전체가 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공방수나 공보의 등 대체복무자 및 소수 직렬 특기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인생의 일부를 내놓으며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