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의 경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를 추가 삽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측두엽절제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관련 학회의견,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등을 참조할 때 뇌전증 수술은 사례별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