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치로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내일(9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중소병원들이 잘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대도시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의료 중추 역할을 하는 병원이 많다. 환자가 감소하고 추가적 비용이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중소병원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6개월 이상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과 동일한 수준의 장기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지원,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을 포함한 7000억원을 확보했다.
그는 “7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늦어도 9일까지 일차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정한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개산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의료기관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병원 자체를 경영하는 기본적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의료진 고용도 어려워진다. 이는 보건당국으로서도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며 “병원계, 부처간 협의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