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PA를 합법화로 만들어놔야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카드가 마련되는 셈이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고 PA가 여전히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재차 상반기 모집에 응하지 않아도 정부 입장에서 대처할 방도가 없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고 의정갈등 여파가 내년 3월 전공의 모집까지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난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이 쟁점사항 조율에 있어 대부분을 양보하기로 하면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양당 이해관계로 인해 간호법이 졸속으로 통과하면 오히려 전공의들이 돌아올 여지가 줄어들고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의사 업무를 훈련받지 않은 PA가 대신하면서 환자 안전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전공의와 갈등 상황에 대비해 PA합법화를 진행하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이 해결될 리는 없다"며 "전공의는 결국 돌아오지 않고 내년 3월 모집에서도 대부분 지원을 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기간에 PA가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신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조율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