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관련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릴레이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악(惡)’ 의료 정책 중 하나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의료계는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법안소위 상정까지 단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29일로 예정돼 있긴 하지만 간사 협의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