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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대집 당선인 주장 정면 반박…초음파 횟수 제한 없고 의료계 논의 거쳐 급여화 결정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 투입

    기사입력시간 2018-03-30 16:48
    최종업데이트 2018-03-30 17:21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 확대 대책이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했다. 대신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을 때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로 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①상복부 초음파 검사 횟수 제한 없다 

    복지부는 “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며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라며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반복 검사와 단순초음파는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다.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한다”라며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 경우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다"라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를 1월부터 4차례 열었다.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한다"라며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라며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했다"라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했다. 

    ②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는 “성명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대위 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했다.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은 4월 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 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라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③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복지부는 “성명서는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방사선사가 의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지도를 받으면서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 행위”라고 했다. 

    복지부는 “원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절차적으로도 3월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이후에도 계속 조율해 수정했다”고 했다.  

    ④건강보험 재정 30조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밝혔으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