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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난립이 리베이트 원인"

    성분당 품목 29개 달해…"허가 개선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6-08-17 12:09
    최종업데이트 2016-08-17 17:26


     
    제네릭 허가 장벽을 높여, 과다한 숫자의 품목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일 성분 제네릭을 판매해야 하는 제약사들 간 과당경쟁이 결국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사진)은 17일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갈 부회장은 "제네릭 허가가 상대적으로 손 쉽다보니 품목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품목수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성분당 평균 보험등재 품목수는 2010년 25.7개에서 2013년 33.4개, 2014년 27.2개, 2015년 29.1개로 늘었다.
     
    이는 2011년 공동 생동성 및 위수탁 생동성 품목수 제한을 일몰 해제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2012년 대규모 약가인하 발생 후 제약사들이 박리다매 형식의 생존방편을 취한 것도 제네릭 수 증가의 원인이다.
     
    갈 부회장은 "적절한 품목 숫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개 성분에 제네릭 25~30품목이 등재되고 심지어 100개까지 등재되는 현실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 규정 개선 및 엄격한 사후관리를 건의했다.
     
    품목수를 제한할 수 있는 허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의약품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해 제네릭을 찍어내는 데 그치지 않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갈 부회장은 "적정 제네릭 품목 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수가 허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