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5월 27일이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진주 교수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진료가 아닌 ‘상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응급의료법 위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진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폭행죄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을 포함하고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김진주법’(국민의힘 안철수·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