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과 행동 등을 동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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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서천군민을 상대로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공중보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등의 문제를 이유로 본 케어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이달 5일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을 통해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복종의 의무 규정”을 들어 업무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천군수는 공보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아직 의료경험이 미진한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의료기기를 이용해 방문간호사를 통한 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로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이는 서천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서천군민전체가 마루타(생체실험)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원격진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실험중인 진료형태로 경험이 풍부한 의사조차도 오진이 위험이 높은 진료다. 그런데도 이제 막 의사의 길에 들어선 젊은의사에게 강요하면 수많은 오진 사태를 불러 올 것이다. 이로 인한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수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서천군수는 더 이상 서천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을 즉시 중지하라“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둘째, 서천군수는 공중보건의 및 의협과의 면담을 거부한채 서면경고장으로 공중보건의들을 범법의 현장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