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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의협 방문 홍승권 원장, '의료계 자율 정화' 강조…의협 "묻지마 현장실사 개선 필요"

    계도기간 없는 현장실사 후 행정처분 진행, 의료기관 부담 가중…'공단 특사경 불합리' 제언

    기사입력시간 2026-04-17 13:02
    최종업데이트 2026-04-17 13:13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은 17일 오전 9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17일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의협과 심평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강압적인 현장 실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계도 노력 없는 징벌적 처벌 위주의 분위기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와서 계도 기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착오청구 등 단순히 의료기관의 실수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실제 회원 사례 중 아무런 고지 없이 실사가 나와서 한꺼번에 1400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신속히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장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지 무조건 실사와 과징금 처분 등 징벌적인 부분으로만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도 거론됐다. 홍승권 원장은 이날 특사경 이전에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의협은 면허관리원, 전문가평가제 등을 통해 자율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특히 보험을 지급하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특사경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전달됐다. 

    이날 홍승원 원장은 의협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을 자주 방문하며 과거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평원이 의료계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공유하며 의료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홍 원장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주치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협의 협조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방문진료 등 통합돌봄 추진시 일차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관련 수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상견례 개념이었다. 앞으로 심평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