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상급종병, 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먼저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삼성서울병원,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총 3곳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가 우선 서비스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상급종병 제한도 풀린다
복지부는 이날 2015년에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증가했지만,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고, 대형병원 참여를 제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던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해 입원환자들이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이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하기로 했다.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5656개 품목 상한금액 유지, 1096개 품목은 인하
복지부는 이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