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업무상 기밀유출'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를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시킬 증인 14명을 확정지었고, 이중 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관련 질의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환자의 수술 순서가 뒤바뀌거나 돈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하 교수가 업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라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환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기밀 유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만일 하 교수가 동행명령서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최근 여당 측에서 하 교수 출석에 대해 부적정인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야당시절 여당에서 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신청을 받았고, 개별 소명을 들은 후 철회한 것도 모두 받아드렸다"면서 "증인 신청을 여야 다툼의 소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후속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증인 신청, 출석 등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추진해달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에 출석시키려한 하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의 수술을 맡은 교수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민들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의 수술에는 과연 특혜가 없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당시 수술을 담당한 하 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민주당이 하 교수 증인채택에 대해 '기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술을 집도한 하 교수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기환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데, 서모일병(추 장관 아들)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감에서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진료를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서모일병의 수술명은 ‘우슬 추벽제거술’ 말하자면 오른쪽 무릎 추벽을 제거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수술 후 1~2일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수술로 본다. 수술이 끝나면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다는 간단한 수술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에서도 별도의 치료재료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신청건 중 많은 사례에서 검사비만 급여로 인정하고 수술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력만 있으면 경증 수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히 할 수 있고 중증환자는 힘없으면 한 없이 대기하는 의료체계 붕괴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을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하 교수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움직임은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감이 진정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국민적 신뢰와 응원을 받는 일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며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와 국회모욕죄 고발 등의 동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