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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복지부, 두살 김군 사망 관련 징계안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6-10-20 15:07
    최종업데이트 2016-10-20 16:54

    사진: 전북대병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30일 두 살배기 김군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군은 사고 당일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는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전북대병원은 빈 수술방이 없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3개 대학병원에 김군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고, 결국 뒤늦게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징계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김군과 함께 사고를 당한 외조모와 동시 수술할 수 없다고 판단, 김군을 전원시키기로 했지만 다른 수술 때문에 김군 수술이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이송 당시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과 직접적인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 위원회는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으며,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의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의료인력 법정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은 것을 고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 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전원을 의뢰하자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김군을 전원의뢰하면서 '트럭에 깔린 25개월 남아 환자로, 골반 손상(pelvic rim injury) 환자로 symphysis pubis 열린 openbook type 환자'라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김군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골반 및 발목 골절이며, 응급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의 수술 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들 대학병원 외에 전원에 응하지 않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7개는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돼 환자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 개소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