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 게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인데 반면 전공의들은 못마땅하다는 눈치다.
전공의 위원 사퇴 등 고심거리가 늘자 일방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전협 위원들의 사퇴 발언에 비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평위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 측에 직접 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 다음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회의가 최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속 위원 3명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태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 이수 사태 등 해결해야 할 안건도 많은데 회의 최소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도 복지부로부터 일방적인 회의 취소 결과만을 통보 받은 상태로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회의 취소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규모 행사나 회의 등을 굳이 최소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의혹만 더해가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처 회의와 관련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회의 진행에 있어 미진한 상황을 보완하고 향후 3월 정도에 다시 수평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의가 매달 열려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평위의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사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들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대전협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평위 관계자는 "법에는 수평위를 구성할 때 전공의 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이 도중 사퇴한다면 위원회 구성이나 향후 회의 과정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현 회장은 "복지부는 ‘전공의가 없어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법적으로 전공의 위원이 사퇴하더라도 위원회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퇴하면 전공의들만 손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협 차원에서도 전공의법과 관련된 법리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