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완전 엉터리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연간 1087억~119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산출식에 따라 추계하더라도 이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연간 4500억~4959억원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한의사 숫자로만 추계하고 향후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한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 숫자로 자체 추계한 7265억~1조897억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적었다"라며 “복지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재정추계(비용효과성)에 대한 거짓자료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지난 3월 28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5일(오늘)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추계방식,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49~54% 추계액 4500억~4959억원
연구소는 병의협 법률대리인의 집행정지신청서에 대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사용한 산출식을 확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도한 급여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① 본인부담률을 50-80%로 타 급여보다 높게 잡고, ② 급여대상 질환을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의 근거가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며, ③ 수진자당 연간 급여제공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시술자당 인원도 1일 18명으로 제한하며, 요양병원에서의 추나요법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④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청구를 하도록 시술자도 제한해 건강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은 연간 약 1087억~1191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Ⅹ추나요법 금액)에 따라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 복지부는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는 시범기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일평균 한방병원 4.63회, 한의원 12.44회)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49%~54%)을 적용했다.
연구소는 “한방병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횟수가 4.63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3.24이었다. 이에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가 1.09회, 복잡추나는 3.54회다.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가 12.44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4.73이므로,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가 2.17회, 복잡추나가 10.27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는 일평균 추나요법 실시횟수에 월 평균 근무일을 곱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4분기 현재 한의사 수는 한방병원이 1782명, 한의원이 1만5992명이므로 여기에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와 54%를 각각 적용하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사 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연간 건보재정 소요액은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Ⅹ(추나요법 수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공단부담금 비율(50%)을 곱해 연간 보험자 부담액을 추계했다.
연구소의 추계 결과,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원, 54%인 경우는 49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4).
대신 연구소는 복잡추나에서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질환 이외의 질환의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는 복잡 추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질환에 본인부담률 80% 적용은 시술 횟수를 더욱 억제할 것”이라며 “특수(탈구)추나로 인한 소요재정을 추계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추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되고 비용효과성마저 축소, 추나요법 급여화 중단하라
연구소는 복지부에 엉터리로 추나요법 재정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한의사를 기준으로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49%~54%)을 적용하는 산출식을 제시했으면서도 표의 최소, 최대를 보면 한의사 비율이 아니라 한방의료기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연구소가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연간 보험자부담액이 부담액 4500~4959 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이 추계액은 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 숫자를 토대로 자체 추계한 7265억~1조897억 원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복지부가 추계한 1087~1191억 원은 본 연구소의 추계액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왜곡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한 복지부 추계액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인 한의사가 전체의 50%라는 사실만 반영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사를 표명한 24.2%의 한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지난 2일 한의협 관계자가 '현재 전국의 한방 병의원이 1만4000여 곳이 개원한 상황에서 1만5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대부분의 한방기관에서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다. 보험자 부담액이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대폭 축소시킨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재정소요 추계액(보험자 부담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건정심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추나요법의 효과성 근거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랐는지 재정추계조차도 엉터리로 해서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거짓자료를 건정심에 제출했다. 안전성∙유효성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하지 못한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는 한의사 숫자로만 추계하고 향후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한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 숫자로 자체 추계한 7265억~1조897억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적었다"라며 “복지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재정추계(비용효과성)에 대한 거짓자료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지난 3월 28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5일(오늘)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추계방식,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49~54% 추계액 4500억~4959억원
연구소는 병의협 법률대리인의 집행정지신청서에 대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사용한 산출식을 확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도한 급여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① 본인부담률을 50-80%로 타 급여보다 높게 잡고, ② 급여대상 질환을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의 근거가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며, ③ 수진자당 연간 급여제공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시술자당 인원도 1일 18명으로 제한하며, 요양병원에서의 추나요법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④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청구를 하도록 시술자도 제한해 건강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은 연간 약 1087억~1191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Ⅹ추나요법 금액)에 따라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 복지부는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는 시범기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일평균 한방병원 4.63회, 한의원 12.44회)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49%~54%)을 적용했다.
연구소는 “한방병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횟수가 4.63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3.24이었다. 이에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가 1.09회, 복잡추나는 3.54회다.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가 12.44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4.73이므로,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가 2.17회, 복잡추나가 10.27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는 일평균 추나요법 실시횟수에 월 평균 근무일을 곱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4분기 현재 한의사 수는 한방병원이 1782명, 한의원이 1만5992명이므로 여기에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와 54%를 각각 적용하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사 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연간 건보재정 소요액은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Ⅹ(추나요법 수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공단부담금 비율(50%)을 곱해 연간 보험자 부담액을 추계했다.
연구소의 추계 결과,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원, 54%인 경우는 49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4).
대신 연구소는 복잡추나에서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질환 이외의 질환의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는 복잡 추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질환에 본인부담률 80% 적용은 시술 횟수를 더욱 억제할 것”이라며 “특수(탈구)추나로 인한 소요재정을 추계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추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되고 비용효과성마저 축소, 추나요법 급여화 중단하라
연구소는 복지부에 엉터리로 추나요법 재정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한의사를 기준으로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49%~54%)을 적용하는 산출식을 제시했으면서도 표의 최소, 최대를 보면 한의사 비율이 아니라 한방의료기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연구소가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연간 보험자부담액이 부담액 4500~4959 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이 추계액은 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 숫자를 토대로 자체 추계한 7265억~1조897억 원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복지부가 추계한 1087~1191억 원은 본 연구소의 추계액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왜곡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한 복지부 추계액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인 한의사가 전체의 50%라는 사실만 반영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사를 표명한 24.2%의 한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지난 2일 한의협 관계자가 '현재 전국의 한방 병의원이 1만4000여 곳이 개원한 상황에서 1만5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대부분의 한방기관에서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다. 보험자 부담액이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대폭 축소시킨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재정소요 추계액(보험자 부담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건정심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추나요법의 효과성 근거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랐는지 재정추계조차도 엉터리로 해서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거짓자료를 건정심에 제출했다. 안전성∙유효성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하지 못한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