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 문제로 파장을 겪은 인척21세기 척추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인증원 측은 21세기병원이 자진해서 인증을 반납했다는 답변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들의 인증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대리수술 문제로 인천 21세기병원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인증원 차원에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인증 마크를 믿고 병원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인증원의 존재 이유인데 21세기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해당 병원이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로 인증 반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인증 취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에도 이용호 의원의 질타는 계속됐다. 그는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문제는 안심식당에서 식중독이나 대장균이 나와 이용객들이 집단발병이 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인증원이 바로 인증을 취소해야지 기다리고만 있다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
반면 인증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증 취소가 쉽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털어놨다.
실제로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더라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현행법으로 대리수술 등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전문병원 인증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이 발생한 경우 전문병원 지정과 인증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기관 입장에서도 취소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으니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즉각적인 인증 평가와 취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