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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대증원 '긍정'…공공의대법 제정 등 후속조치 요구

    경실련 "법제도 없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녹색소비자연대 "의사 달래기용 정책만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4-02-07 15:06
    최종업데이트 2024-02-07 15:06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증원 결정을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지역의대 등 지역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다.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늦추지 말고 신속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증가분이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불법진료거부를 할 경우 공정위 고발 등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 의사단체는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는 국민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면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경실련은 "의료계는 오랫동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며 "의료인 형사특례는 환자에 대한 생명경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과잉진료, 의료상업화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증원 규모(2000명) 산출 배경 ▲증원분 지역 분배 방법 ▲증원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결 ▲의대 교육의 질 보장 가능성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하라"며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사 달래기용 정책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