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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갈라폴드 보험급여 처방기간 확대 새 급여기준 고시

    환자 편의성 고려해 처방 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

    기사입력시간 2021-10-07 15:39
    최종업데이트 2021-10-07 15:39


    한독은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의 보험급여 처방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방기간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갈라폴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갈라폴드를 최대 60일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처방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갈라폴드 복용 환자는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주에 1번 치료로 연 24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데 반해 갈라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 6회만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갈라폴드는 순응변이(Amenable Mutation)를 가진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파브리병 확진 환자에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이다. 미국 아미커스 테라퓨틱스(Amicus Therapeutics)가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 

    갈라폴드는 장기간의 임상데이터를 통해 효소치료요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으며, 환자 스스로 복용하면 돼 기존 장시간 소요되던 효소대체요법에 비해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한편 한독은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등의 치료제 '솔리리스'와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울토미리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트라클리어', '옵서미트', '업트라비', 중증 간정맥폐쇄병 치료제 '데피텔리오',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등 혁신적인 희귀질환 제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