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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간판 규제 생긴다…의약품 과소비 부추기는 명칭 금지

    기존 약국은 시행 후 6개월 유예…복지부, 구체적인 금지 표현 하위법령에 규정

    기사입력시간 2026-08-27 09:26
    최종업데이트 2026-08-27 09: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겨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약국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국 명칭 제한사항도 법률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도 금지된다. 약국 소재지로부터 반경 1㎞ 이내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역시 제한된다.

    여기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표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신규 약국 개설자가 명칭 제한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표시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이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