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이지숙 센터장이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또 있었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준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지숙 센터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소아응급실 경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 환아가 사망했던 지난 7월 15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응급실에서 약 60분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나 환아는 안타깝게 사망했고, 사망 직후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자 인근 경찰관 2명이 곧바로 응급실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진료를 마무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찰과 면담해야 했고, 대기 환자들의 진료도 중단됐다”며 “형사가 온 지 10분 안쪽으로 과학수사대 복장을 한 인력 3명이 DSLR 카메라를 들고 동시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아가 아직 퇴실하지 않았고 처치가 끝나지 않은 소생실을 촬영하며 현장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대우했고, 그날도 약 40분간 응급센터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9월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찰실 의사용 PC 2대와 주임간호사 PC를 차례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간호파트장은 약 1시간 가까이 파트장실에서 자료를 요구받으며 간호 업무가 중단됐다. 또 수색 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CCTV 위치를 확인한 뒤 나갔다"고 전했다.
이지숙 센터장은 의료진이 경찰 수사엔 협조해야 하지만 진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케어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 수사엔 언제든 협조할 것이다. 다만 진료권과 환자 생명·안전권은 보장돼야 한다. 경찰이 이런 특수 상황을 이해하고 수사 준칙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의료진이 모멸감과 압박감 속에서 진료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환자가 있던 진료실의 경우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현장 확인은 총 17분 만에 종료됐으며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 구역에서 생후 6개월 환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지속해 항경련제 투약과 인공호흡, 기관삽관 준비 등 초응급 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며 경찰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