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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행세하는 PA, 3년새 2배 증가

    서울대병원 152명으로 국공립병원 최다

    전국 국공립 49개 병원에서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6-10-06 10:31
    최종업데이트 2016-10-06 12:18

    ⓒ메디게이트뉴스


    전국 49개 국공립 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현황 조사 결과, 25개 병원에서 85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64명에서 3년 사이 85%나 늘어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PA를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25곳이었다.
     
    국립대병원 14개(764명)는 모두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개(77명)와 국립중앙의료원(18명)도 마찬가지였다.
     
    이 중 2016년 기준 서울대병원이 18개 진료과 152명으로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이 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PA인력 운영 중인 공공병원 현황 (단위 : 명, 과)
     
    PA인력이 많은 기관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으나,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 등이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로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인력을 PA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고, 의사의 수술 보조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업무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 행위로, 현재 PA 업무 중 상당수는 의료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PA 인력 일부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였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6명, 제주대병원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어 발생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의대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