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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 없었다…의사에게 불통 이미지만 전가"

    [의료대란 청문회] 12월 13일 복지부가 갑자기 의대증원 원칙 내세우며 합의 종용....반발하자 다음 주 갑자기 논의 자체 실종

    기사입력시간 2024-06-27 05:24
    최종업데이트 2024-06-27 06:28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사진=국회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정작 협의체에선 의대증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주로 했다. 그러다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증원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 의협도 의대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료비, 의료접근도, 의사인력지역적 밀도, 의료생산성, 의료수가 등 5가지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다음 주가 되자 놀랍게도 의대증원 원칙 의제 자체가 삭제돼 있었다. 그 이후 협의체에서 의대증원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전에 박민수 차관은 의협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진전이 없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의료계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증거로 다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얘기하자고 하고 논의는 더 하지 않은 당사자가 복지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정부가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했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다"며 "그 말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소통했지만 의사들이 불통으로 나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다. 책임을 돌린 것도 복지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가지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인용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인용하는 3가지 보고서 이외에도 의료인력 연구는 또 있다. 2018년 UC버클리가 연구한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080명 과잉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있다. 2020년 국내 연구에서도 2030년이 되면 1만4000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인력 추계는 수 많은 가정이 깔린다.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2000명 증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