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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간염 약, 8월부터 보험 확대

    하보니·소발디, 간경변 등에도 급여 인정

    소발디, 3‧4형 및 치료기간 연장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6-07-08 06:48
    최종업데이트 2016-07-08 06:53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 소발디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성분명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와 '소발디(소포스부비르)'의 제한된 보험급여 범위가 이르면 8월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 많은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간경변 및 간이식 환자와 유전자형 3형, 4형 환자가 그 대상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 회의를 거쳐 C형 간염 급여 확대를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가 골자다.
     
    '하보니'는 원래 유전자형 1형 모두에 쓸 수 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보험 적용은 1a형에만 가능했다.
     
    먼저 출시한 '다클린자+순베프라'의 보험 약가가 훨씬 저렴해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이유다.
     
    하지만 '다클린자+순베프라'는 1b형 환자 중 ▲내성변이 양성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환자에겐 사용할 수 없어 이들 중증 환자들은 고가의 '하보니'를 모두 본인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환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하보니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빠르면 8월부터 보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발디'를 유전자형 3, 4형 환자 및 16주 치료요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발디'는 유전자형 1, 2, 3, 4형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보험 적용은 국내에 많은 1, 2형 환자에게만 인정됐다.
     
    검토안은 3형, 4형에게도 소발디 급여를 인정하고, 1형과 2형 환자의 급여 가능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16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발디의 급여 범위 확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용 시기를 단정할 순 없다"면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