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소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에 앞서 많은 회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