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
목포시의료원이 퇴사한 의사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14년을 근무한 의사부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목포시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의료원을 퇴사한 직원 5명이 의료원의 임금 축소 신고에 따른 급여 정정 및 4대 보험 수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퇴직 관련 금품 청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 액수가 특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의료원에서 14년 가까이 근무했으나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라며 “퇴직급여 외에도 급여 외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금품청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응당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의료원은 미동조차 없고 이제는 연락도 거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통장에 찍힌 수령 금액과 임금 대장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원의 결격 사유니 정정을 요청했는데 한 두 번 통화 후 이제는 연락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원 차원에서 급여가 오르면 수당도 올라가다 보니 세금 부담으로 임금 명세서와 실질 금액을 다르게 기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제야 통장에 응급실 당직, 시 외 수당, 수술 수당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목포시의료원이 직원들의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의료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22년 세입세출등 결산공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의 현금예금 결산액 차기이월액은 230억원에 달한다. 자산은 290억원이며 부채는 84억원으로 자본은 206억원으로 재정상태도 양호한 상태다. 2022년 당기순이익 역시 76억원에 달한다.
A씨는 “목포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은 문제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몸을 담았던 목포시의료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은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의사를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나쁜 직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해 당연히 의사 한 명이 온갖 궂은 일을 맡아야 한다”라며 “주말과 야간 당직은 물론 응급실 당직도 필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는커녕 퇴직 후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두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의료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