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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MRI, 연 3회 급여 인정 필요...퇴행성·감염성 질환 등 대상”

    심평원, 78개 병원 척추 MRI 전체 비급여 규모 2582억원...“건보 재정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2-15 07:24
    최종업데이트 2020-02-15 09: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 책임자 강남세브란스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척추 MRI의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각 1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78개 기관 척추 MRI 전체 비급여 규모 2582억원

    척추분야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은 응답에 참여한 총 78개 기관이었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4개소, 종합병원이 18개소, 병원급이 29개소, 전문병원이 7개소였다.
    연구진은 프롤로 치료(사지관절),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프롤로 치료(척추),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 , 신장분사치료, 충격파 치료 등 MRI 관련 비급여 시술 규모를 파악했다.

    또한, 경추-일반, 경추-조영제, 경추-Limited, 흉추-일반, 흉추-조영제, 흉추-Limited, 요천추-일반, 요천추-조영제, 요천추-Limited, T-L junction-일반, 척추강-일반, MRI 기종 등 비급여 MRI 규모도 조사했다.

    연구진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시술 비용은 781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총 2582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급의 비급여 MRI 비용은 573억원을 기록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연구진은 “비급여 의료현황 조사를 할 때 의원급의 응답이 없어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추후 필요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횟수로 진단 시·치료 후·증상 시 연 3회 급여 인정

    연구진은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급여 대상은 구체적으로 ▲추간판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척추골절 등 외상성 질환 ▲횡단성 척수염 등 염증성 질환 ▲일차성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동정맥기형 등 혈관질환 ▲척수병종 등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질환 ▲아밀로이드병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진은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양성 질환의 장기추적검사에서는 양성종양일 때 2년간 연 1회, 그 이후 8년간 2년에 1회를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행성 질환은 생애 1회로 급여를 인정하되 그 후는 비급여로 남기도록 했다.
     
    연구진은 “현재 급여 대상인 질환을 모두 포함했다.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의 적응증을 참조해 질환군이 아닌 증상으로서 배부통을 추가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질환군이 아닌 증상에 의해 MRI를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드 신설·복합 검사 수가가산 등 척추 MRI 급여 수가 개선해야

    연구진은 검사 수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순위로 코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척추MRI는 기본 프로토콜 외에 시퀀스를 1개 이상 추가해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나 적응증에 따라 혹은 의료기관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중”이라며 “급여화 정책으로 기본 프로토콜이 정해지면, 추가 가산할 수 있는 행위항목이 현재는 '제한적 MR', '특수검사' 밖에 없다. 추가 MR 시퀀스 코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진은 복합 검사 수가가산, 영상유도료, 영상유도하 경피적 골생검 수가, 영상유도하 척수천자·주사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설명료·외부영상 저장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외부판독료와 별도로 해당 영상에 대한 진료를 할 때 설명에 대한 수가는 현재 산정돼 있지 않다”며    “타 병원에서 시행한 MRI·판독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오는 환자군에 대한 진료 행위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시술 수가’ 관련해서는 ▲기본수가 인상 ▲수술 재료대 인정 ▲복잡수가 포함·50% 수가 인상 요청 ▲미세 척추 수술 수가 신설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MRI 급여화, 비급여 치료 행위의 급여화, 비급여 치료재료대의 급여화 부분은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고갈과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오남용, 재촬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