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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1심 판결…의사면허취소 절차 밟을 듯

    입학취소 사유 정당하고 의전원 입시 공정성 신뢰 고려했을 때 조씨 불이익 정당화 안돼

    기사입력시간 2023-04-06 11:51
    최종업데이트 2023-04-06 11:51

    사진=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6일 오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 보다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경힘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단국대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전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불이익이 정당화될 만큼 크진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산대는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사건을 신중히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