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대상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혈청 인 조절 치료제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과 코아스템의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등 2품목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 뉴로나타-알주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벨포로츄어블정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