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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 장려하는 꼴"

    전남의사회, "대형병원 PA 강력처벌해야…저수가 문제 개선하고 의사인력 고용을"

    기사입력시간 2018-11-05 06:47
    최종업데이트 2018-11-05 06:4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도 엄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재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의정합의에서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전남의사회는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이다. 대한병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PA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대형병원은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A에 의해 행해졌다. 의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의료행위' 를 PA가 대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PA 제도는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다.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과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A제도가 우회적으로 합법화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는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햐 한다”라며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무지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PA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