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신규 지정 마약은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더블유-18, 25에이치-엔비오엠이, Bromo-DragonFLY, 디페니딘,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미트라지닌,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에이엘-엘에이디, WIN-55,212-2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디클라제팜, 수보렉산트, 잘레플론, 페니부트등 등 총 14종을 지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엔피피(NPP), 에이엔피피(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에이피에이에이(APAA), 엠에이피에이(MAPA)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엔-펜에틸-4-피페리돈,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신규 지정 마약은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더블유-18, 25에이치-엔비오엠이, Bromo-DragonFLY, 디페니딘,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미트라지닌,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에이엘-엘에이디, WIN-55,212-2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디클라제팜, 수보렉산트, 잘레플론, 페니부트등 등 총 14종을 지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엔피피(NPP), 에이엔피피(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에이피에이에이(APAA), 엠에이피에이(MAPA)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엔-펜에틸-4-피페리돈,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 관련규정 | 약물명 | 지정 사유 |
---|---|---|---|
마약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
알티아이-111 RTI-111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유-48800 U-48800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
에이엘-엘에이디 AL-LAD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미트라지닌 Mitragynin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 ||
디페니딘 Diphenidi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 ||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 ||
더블유-15 W-15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 ||
더블유-18 W-18 |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
페니부트 Phenibut |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 |
디클라제팜 Diclazepam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 ||
잘레플론 Zaleplon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 ||
수보렉산트 Suvorexant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