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일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 솔닥(soldoc)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앞서 솔닥은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 삭센다를 사용하고 싶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을 받으라'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겐 절대 투여해선 안되는 절대 금기인 약물이다.
특히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솔닥이 해당 조항을 어기고 과장해서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진행한 이 광고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삭센다가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으로 장날 약장수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삭센다를 사용하고 나서 주사 부위 반응,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은 흔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광고는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등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함으로써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