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간호사가 영아를 과실치사에 이르게 하고 은폐까지한 제주대 영아 사망 사고와 같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김 의원은 저와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간호법'을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을 배제한 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최근 자신이 진행한 1인시위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시위였다면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재산을 내놓겠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조사를 진행해 시위가 회원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김민석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에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헌법기구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을 막고 무릎 꿇리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행하면 안되는 부적절한 논란을 피켓 시위 내용에 담았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Q. 김 위원장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임 회장을 빗대 개인이 아닌 단체 이름으로 시위를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체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표성 있는 시위였나.
올해로 4선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첫해 66%, 두 번째 90%, 세 번째 97%, 네 번째 98%의 회원지지로 당선됐다.
우리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임현택 회장이 한 시위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성 없는 시위였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의사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회장이 한 시위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한 충분히 대표성 있는 시위였다면 김민석 위원장이 반대로 사퇴하고 전재산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을 원하고 조사는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진행해도 좋다. 만약 재산을 내놓는다면 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다.
Q.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테러하듯 소아의료 전문가 단체장을 대상으로 믿기지 않는 공개 협박을 여러차례 강한 톤으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까지 하겠다고 윽박을 질렀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에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헌법상 기구라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국민의 입을 막고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국민 앞에 오히려 겸손하고 귀를 열어 국민의 말을 듣고 입법에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마치 국민을 자신의 발 아래로 보는 것이다.
Q. 김 위원장은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과정이 민주당 단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억지 주장이라 언급하지 않겠다.
Q. 결과적으로 간호법이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위원장 발언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제대로 된 철근과 콘크리트를 써야 백년을 갈 정도로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수 있다. 그러나 김민석 위원장이 강행 통과시킨 법은 철근을 대나무로 쓰고 콘크리트 대신 물을 부어 돈만 남기면 된다는 부실시공 업자의 마인드와 같다고 본다. 국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