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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시련

    유은혜 의원 "고 백남기씨 진료비 부당청구"

    기사입력시간 2016-10-10 06:24
    최종업데이트 2016-10-10 08:11

    백남기대책위 사진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 2억 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9일 고 백남기 씨 진료비와 관련,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 상병코드를 기재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 7382만원 중 2억 2278만원을 보험청구했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 중 1억 82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62만원에 대해서는 심사중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심폐정지'로 기재해 놓고,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비 지급사유(상병코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심평원이 (1억 8290만원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심사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급여비 청구 상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 7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해당 금액을 즉각 환수를 해야 하고, 현지조사 후 과징금과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1억 829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11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