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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간호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침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간무협 “간호사 부족 메우는 간호조무사, 판결 환영”

    기사입력시간 2025-02-12 13:57
    최종업데이트 2025-02-12 13: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헌법소원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실제로 의료법은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치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의료법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간호조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므로, 간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하게 취급해 간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들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부터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받게 돼 청구인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헌재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문제없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보건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다른 보건의료인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여야 원활하게 운영된다”라며, “보건의료인의 화합은 결국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일이기에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서로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