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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손해배상 예상액 5조?…발등에 불떨어진 대학총장,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

    휴학 승인 불가 방침 고수하는 정부에 골머리 앓는 대학…정부에 의대생·대학·학부모 참여한 끝장 토론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4-06-19 18:49
    최종업데이트 2024-06-19 20:5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유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의 현 수업 거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학을 미승인 할 경우 등록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회유책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을 할 수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의대 총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의대생, 대학, 학부모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대학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대학 총장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면 '직무유기'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올해 2학기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1학기당 평균 등록금 55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 경우 의대생 1만8000명의 손해배상금액은 약 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최소 1년간 일실 소득 손해, 즉 일생동안 의사로서 벌 수 있는 1년 평균 소득인 3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므로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