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등 또한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최근 해당 문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의 세월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다보니 병역과 관련한 법적 제도나 형평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분명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다. 위법규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