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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인정해야 동의"...복지부 "입법취지 공감하고 각 단체 의견 적극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2-03-24 07:09
    최종업데이트 2022-03-24 07:09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 모습. 사진=컨슈머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 관련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추가적으로 의학회 등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규정하자는 게 간협 주장의 골자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김 위원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단독개원까지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은 완전 가짜뉴스"라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없이는 수행하지 못하므로 진료에 관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있고 단독개원 주장은 간호법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검토보고서 등에서고 관련 조항 개정이 업무영역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진료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특별법 지위 부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지 않도록 명시"

    간협은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법안의 일부 수정을 제안했다. 

    즉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간호에 관해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으로 규정한다'로 수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간호법이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도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 수정을 제안한다"며 "조항 개정을 통해 간호법은 특별법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서 간호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간협은 오히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무협의 간호법 제정 전제조건인 중앙회 인정과 2년제 대학 신설에 대해선 '나쁜 정책'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김 위원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 간호사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임금이 상승될 것이고, 당연히 간호조무사의 임금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간 명확한 업무체계가 정립돼야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인력 모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간호조무사 2년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돼 이미 공급과잉인 간호조무사의 양성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양성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학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으로 갈라치기해 오히려 갈등과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업무에 대한 지도' 수정 요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인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간호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간무협은 구체적인 간호법 내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특별법적 지위 등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하며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조항은 제1항인 '간호사를 보조하여' 부분과 제2항 '의원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를 통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현재 발의된 내용만 보면 동의가 어렵다.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의 당사자인만큼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발전내용도 함께 법안에 담겨야 한다.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다소 법안 제정에 우려를 나타냈던 지난 1월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앞서 지난 1월 7일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외사례나 의료인 별 구체적인 업무영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부 박성희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간호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취지에 맞게 간호사 양성과 처우, 근무환경 개선, 인권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차례 관련 단체들과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단체들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