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실시됐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내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사라지게 된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 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