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이 되는 7월1일을 며칠 앞둔 6월28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 보험료율을 3.49% 일방적으로 인상하려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1747만9000명)와 지역가입자(1408만2000명)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를 대표하는 제 7기 8명의 대표위원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회의전 기자회견과 집회, 회의 당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무산시켰다.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 공동투쟁의 작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만을 강조했을 뿐 6월28일의 건정심 본회의에서 보험료 결정 무산과 우리 가입자 위원들이 6월20일의 성명서와 6월28일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 언급했지만 2019년 한해의 국고 미지급금이 2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실은 그 날 대통령의 연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그동안 건보 재정은 70조원으로 커졌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2017∼2022년 누적으로 총 30.6조원 투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2.7% 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인상율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보험료 공식 인상결정(현 보험료율 6.46%)과 별도로 직장인들은 매년 4월 임금 인상변동율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지난해 임금인상된 직장인 876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평균 14만 8,000원 더 낸 바 있다. 2018년 정산보험료는 총 2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상황이 이와 같지만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세금)나 보험료나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건강보혐료는 정률 납부로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반면, 국고(세금)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한편 이 같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명확한 정부지원법에 기인하고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자한다. 첫째,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호감도 2위의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보건의료복지예산 투입과 올바른 복지재정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 즉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상층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 지역 순회 토론, 방송 토론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둘째,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내년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해야한다. 종합적으로는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5000억을 정산해야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최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7조을 정산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1조 부터 정산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셋째,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소하,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만약 이와 같은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의 정당성을 사회여론화 쟁점화하기 위해 8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마지막으로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