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재활협회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삭감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암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7개 등급으로 구분된 환자분류표에서 최저 등급인 ‘신체기능 저하군’으로분류돼 요양병원 입원료가 전액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심평원은 요양병원 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암 재활 환자를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로 포함해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케어’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심평원도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고 했다.
또 심평원은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요양병원 환자 입원분류 기준에는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했다는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 조정은 요양병원의 청구경향, 진료내역,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해 일부 적용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평원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고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