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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 25%…채산성 악화 원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 "안정 공급 위해 선정 기준, 약가 조정 등 종합 대책 마련 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1-25 10:09
    최종업데이트 2024-01-25 10: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책임 소관 일원화,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필수의약품 현황 및 공급망 안정 방안'을 기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2023년 11월 목록 재정비로 448종(허가 의약품 346종+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공급 45종)으로 변경됐다. 여기에는 허가없는 의약품이 다수 포함되며, 2023년 12월 기준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432건(340품목)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107건(81품목, 24.8%)에 달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급중단‧부족 사유는 ▲국내외 제조원 문제 105건(24.3%) ▲수요증가 92건(21.3%) ▲채산성 문제 64건(14.8%) ▲원료 공급불안 63건(14.6%) ▲행정상 문제 57건(13.2%) 등의 순으로 보고됐다.

    이에 안명수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은 "국내 필수의약품 목록은 WHO 필수의약품 목록을 참해여 선정돼, 허가받지 않았거나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도 포함한다"며 "현행 국가필수의약품의 선정 기준 때문에 대체약제가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들이 많아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공급부족 사태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넓은 범위의 인구 집단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품과 제형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수의약품 선정기준 개선 필요하다"며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년 12월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448종 중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이 89종으로 약 19.9%를 차지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록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실제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개년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약 30%가 '채산성' 문제로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안명수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약가 인상, 적극적인 행ˑ재정적 지원 등 생산 장려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명수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생산장려 정책 없이는 완제·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 대책으로 원료의약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산, 인도산 원료에 비해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은 가격경쟁력이 낮다.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우대, 국가필수의약품 개발‧제조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과 관련해 '품절'과 ’공급중단‘의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른 만큼, 이를 구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품절약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소관부처를 명확하게 일원화하고 원료의약품 확보, 인센티브 제공, 제조 역량 강화, 유통체계 모니터링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