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에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력공급'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공급은 의료를 공급받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또한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의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노력 부족이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의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기회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감염병 사태와 같이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의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됐다. 즉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불확실한 효과가 아닌 보다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의료 TF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및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고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