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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속 의료인까지 포함?

    보상범위, 과실영영과 무과실 영역 함께 고려해 설정해야

    의협, "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 의료환경 보장 안돼"

    기사입력시간 2018-07-04 12:32
    최종업데이트 2018-07-04 12:32

    사진 :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와 함께 소속 의료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도 과실영역뿐 아니라 무과실영역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자체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낸 부담금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환자 의료사고배상은 아직도 개도국?-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공제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송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에 추가·보완한 항목을 도입하고, 획기적인 제도 운영을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소속 의료인인 봉직의사들에게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인이 보험 대상자"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도 과실영역뿐 아니라 무과실영역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과실영역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있다. 이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 변호사는 "진료과목별과 의료기관 종별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보다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도나 의료기관 종별로 가입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의료기관에게 정책적 혜택을 주는 부분은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을 제외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형사책임 면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법안을 미국의 입법동향을 활용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손해배상액 제한, 보상금 재원확충, 정기배상, 전문심리위원 자격제한, 사과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일부 미국 주에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 카테고리를 분류할 때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로 분류한다"며 "재산적 손해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상한액을 두고 있다. 사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소송실무에 비춰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위자료 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만 5000만 달러, 즉 3억원으로 규정돼있다고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책임보험 의무가입의 경우 미국 7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최근 대장내시경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의사가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의사 과실 100%를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교통사고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내시경 수가는 7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잘못했을때는 수억원을 배상해주고 있다. 이것은 현재 보험제도로 배상해줄 수 없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도 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보험의 경우 사적 영역이다. 이를 의무화 시키려면 의료기관에 위험비용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내시경에 따른 정부가 주는 위험부담금은 2000원 수준이다. 7만원의 대장내시경을 2000원의 위험부담금을 가지고 하다 잘못되면 수억원을 배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일본의 경우 산부인과 수술할 때 환자가 백만원 단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제조합에 낸다. 만약 수술에서 산모나 아이가 잘못되면, 이 배상을 공제조합에서 모은 돈으로 부담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가입 의무화는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 받았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이 대불금을 구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개설 시 상급종합병원은 600만원, 종합병원 100만원, 병원 10만원, 의원 3만 9000원을 부과해 대불금 재원을 한번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15년 다나의원 주사기 감염사태가 발생하면서 의원급 대상으로만 대불금을 위한 금액을 한 번 더 걷었다. 현재 대불금으로 모은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정 과장은 "대불금을 청구할 때마다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아예 이를 별도로 기금화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는 사회적으로 어떤 재원부담뿐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여러 제도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