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남 의원실이 공단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항목별로는 공단이 요구한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 2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는 102억4000만원에서 보건복지부 수정안 59억원, 정부안 4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시스템 구축비는 주로 보안설비 등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 측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특성상 보안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 질의에 대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반면 공단 계획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2027년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된다"라며 "공적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수록 국민 이용 습관이 민간플랫폼 중심으로 굳어지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토대로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 미가입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을 연계해야 한다"라며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던 만큼,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