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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위원장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아닌 철회?…의도 다분한 꼼수, 법적 책임소재 여전"

    '취소'와 달리 '철회'는 과거 법적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정부가 법률 다툼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시간 2024-06-05 12:11
    최종업데이트 2024-06-05 12:38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행정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정부가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해 향후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소의 경우 하자 등의 취소 사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 원인 등 나아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어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 2월부터 6월 초까지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단 위원장은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 명령의 효과가 소멸돼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후 정부와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상기 내용과 같이 취소가 아니라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법적으로 정부가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굳이 따지자면 틀린 주장은 아니다. 철회는 과거에 했던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염두하고 한 발언은 아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