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 할 것이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여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