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는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처방·조제를 사전차단해 부작용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