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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의료계, 청구간소화·심사위탁·표준약관 대응

    기사입력시간 2016-03-17 07:36
    최종업데이트 2016-03-17 08:14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도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이 기자브리핑하는 모습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하려는 정책은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하는 청구대행 시범사업은 의무기록의 타인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닌데 청구대행을 하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의원협회는 보험사가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재청구 해야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산권 침해 여지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보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에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수용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협, 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등 관련 의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협의체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대한제약협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국민, 대언론 대상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착수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 보험위원회 안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검토소위'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정맥류 수술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